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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투자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펀드, IRP ,  중개형 ISA  세 가지 준비를 하실 텐데요. 그중  연금저축펀드에 배당주를 투자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
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

 

 

 

연금저축펀드란? 

 

 

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
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증권사에서 준비하면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배당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
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

 

 

연금저축펀드 가입대상은   나이. 소득 무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

 

지금부터는 절세혜택을 위해서 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게 되면 좋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금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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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

 

1. 세액공제한도 상향

 

 

연금저축펀드는 2023년도 연금계좌 세제혜택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 IRP, DC 합산 전금융기관 합산금액도 700만 원에서 바뀌었습니다. 

 

 

 

 

 

IRP에 900만 원을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도 있고, 연금저축이 600만원 한도+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900만원을 입금하여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한도 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액
(납입액x공제율)
5천5백만원 이하
(4천5백만원 이하)
600만원 16.5% 99만원
5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초과)
13.2% 79.2만원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16.5%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6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면 10년이면 990만 원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과세이연 효과 

 

 

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
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

 

-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 3.5% ~5.5% 사이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55세 이후 수령 시  5.5%

70세 이후 수령시  4.5%

80세 이후 수령시  3.5%

 

 

3. 1200만 원 초과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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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투자가능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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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배당주 투자가 좋은점 3가지

 

연금저축펀드에 투자가능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펀드,  ETF,  리츠 (개별주식 매수불가, 미국 ETF 불가)
레버리지,인버스 불가능
예.적금 불가

 

고배당주인 아리랑고배당주 ETF,  월배당 sol미국배당다우존스, 타이거 리츠부동산인프라펀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거리츠부동산인프라는 아래글에서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세요!

월배당 ETF 타이거 리츠부동산인프라(329200) 연금계좌 운용장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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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 연 1800만 원(연금저축 1500만 원 + IRP3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추가납입한  900만 원은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세제혜택 받지 않은 원금 9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5.5%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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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세금을 내야 하지만 ,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 지켜봐야겠습니다.)

 

 

 

맺음말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실 텐데요.   배당주를 투자하신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투자하고 세액공제, 과세이연효과를 누리며 복리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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