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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연금계좌이면서 절세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계좌인데요. IRP계좌 가입대상, 세액공제, 가입상품 등 2분의 시간투자로 IRP계좌를 총정리해서 머릿속에 쏙~담아보겠습니다.
꿀팁들도 중간에 나가니 놓치지 마세요!
IRP란?
IRP는 퇴직연금제도의 한종류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신명의 계좌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는 개인납입 적립금과 퇴직이나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는 개인납입금으로 매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3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연금저축펀드, DC, IRP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총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IRP 가입대상과 특징
1. IRP 가입대상 |
IRP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개인사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능 (주부, 미성년자 포함)한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2. IRP 연간 납입한도 |
IRP는 연간 납입한도가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연금저축펀드와 나누어 쓰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9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로는 900만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IRP계좌에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넣어 세액공제 한도를 맞추거나, 여유가 있다면 IRP300+ 연금저축펀드 1500만 원 넣어서 납입한도를 1800만 원을 채웁니다.
3. 계좌관리 수수료 |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IRP는 계좌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관리 수수료인 없는 증권사들도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IRP개설 시 계좌관리 수수료 무료인 경우도 있으니 , 조건을 확인하시고 개설하시면 됩니다.
CHECK POINT!
IRP 계좌개설은 증권사별 1개씩만 가능합니다. 2개 증권사에 각각 1개씩 개설하여 2개 운영 가능합니다.
IRP계좌를 2개 만들려면 증권사를 두 군데로 나눠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한증권사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와 차이가 있다.
세액공제
IRP를 개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액공제 때문이다. 돈입금 후 금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 | 총급여 5,500만원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
|
연금저축펀드 | 600 만원 | 13.2%(792,000원) | 16.5%(990,000원) |
IRP | 900 만원 | 13.2%(1,188,000원) | 16.5%(1,485,000원) |
연금저축펀드 + IRP | 900 만원 |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펀드와 IRP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하거나, IRP에 한 번에 900만 원을 해서 세액공제한도만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만 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활용도가 높기때문에 보통은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 IRP300만 원 해서 세액공제한도를 맞춥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와 IRP합산 9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나중에 연금수령 시에는 5.5% 이하의 적은 세금만 내면 되니 절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계좌라고 보입니다.
매수 가능 상품
증권사에서 유일하게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 밖에도 매수가능한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금, ETF, 펀드, ELB, 국고채
2. 개별주식(국내, 해외) 불가능
3. 해외 ETF, 레버리지, 인버스 불가능
4. 국내상장 해외 ETF가능( KODEX~ , TIGER ~ 시작하는 종목)
IRP계좌로는 예금, ETF, 펀드,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배당투자자라면 알고 있는 맥쿼리인프라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식과 해외 ETF 등 매수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일 경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로 맥쿼리인프라 투자할 경우 분리과세되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대상자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배당투자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여도 절세혜택 받는 계좌가 궁금하신가요?
맥쿼리인프라(088980) 분리과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계좌개설(삼성증권)
안전자산 30%
IRP계좌에는 투자상품에 대해 위험투자 비중과 안전자산 비중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사용할 자금이기 때문에 손실확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자산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꼭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자산이 30%가 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ETF 같은 상품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IRP에서 매수가능한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상품으로는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이나, 원금보장되는 ELB,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 안전자산 신경 안 쓰고 준비하고 싶다면?
안전자산 30% 넣고 신경 안 써도 되는 100점짜리 상품, 어디에 투자할까?
연금소득세
55세~69세 | 70세~ 79세 | 80세~ | |
세율 | 5.5% | 4.4% | 3.3% |
IRP에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55세 ~ 69세 사이 수령 시 5.5% 70세~79세 수령시 4.4% , 80세이상 수령시 3.3%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고 , 중도인출을 고려하신다면 연금저축펀드에 추가 납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CHECK POINT!
한번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좌는 연금납입이 더 이상 어렵습니다. 만약 연금계좌를 두 개를 운영한다면 A계좌는 연금수령받는 계좌 B계좌는 연금납입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조건
1.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혜택 가능
2.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3.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시 16.5% 분리과세
=> 연 1200만원이상 연금수령 시 무조건 종합과세였던 부분이 올해부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됨. 55세 이후 다른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매우 큰 희소식일 것입니다.
맺음말
IRP계좌의 가입대상과 상품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간 1200만 원 넘는 금액을 수령해도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절약을 위해서 가져가야 하는 계좌입니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차근차근 투자해서 절세혜택 받는 상품을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같은 듯 다른 계좌 연금저축과 IRP 무슨 차이 일까? 차이를 알면 준비가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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